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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자격 미달 교육생 선발

도 종합감사서 적발
영농경력 미충족 등 최근 3년간 61.8%
상급 기관장에게 미신고, 외부강의 사례비 챙겨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이 수년간 입학 자격에 미달한 교육생을 선발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전북도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인력개발원이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선발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의 61.8%가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자격을 보면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영농 경력 미만자의 경우 전공별 정원의 20% 내에서 시장·군수의 추천, 최근 1년간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자 등의 특별전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선발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10명 중 6명이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장에게 “입학자격이 없는 영농경력 미달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및 회의에 따른 신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농식품인력개발원 소속 공무원 3명은 상급 기관장인 전북도지사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총 140만원가량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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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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