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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수질오염총량제 대책보고회 개최

진안군이 제3단계 금강·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6일 개최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과 국·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수질오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실태가 점검되고 정책반영 및 발전된 총량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제3단계(2016~2020년) 진안군 오염총량관리 현황과 제4단계(2021~2030년) 오염총량관리 대비 방안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날 용역을 맡은 J사의 보고에 따르면 진안지역 수질오염 총량 관리의 최대 문제점은 한우·돼지·가금·기타(개·사슴) 등 축산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오염원 초과다.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진안은 오는 2021년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용역사의 보고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군은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여 제3단계(2016~2020년) 기간 동안 개발제한 없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부문 할당량이 점점 초과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축사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부하량 감소를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4단계(2021~2030년)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진안군 개발계획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경우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겪은 인근 시군을 방문해 철저히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진안 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강과 섬진강의 수계로 이루어져 있는 진안은 현재 금본 A, B와 섬본 A, B로 나뉘어 유역이 관리되고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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