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전국 주유소에 세금 인상분 시차 두고 반영 협조 요청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후 전북지역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서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0.49원, 경유는 1356.46원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지난달 31일 ℓ당 휘발유 가격 1482.33원, 경유 1341.94원보다 각각 18.16원, 14.52원 오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휘발유와 경유는 생산 후 주유소에서 판매될 때까지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은 유류세 인하분이 포함돼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자 마자 곧바로 기름값이 올라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당시엔 주유소들이 재고 소진을 이유로 한 달에 걸쳐 서서히 가격을 내려 논란이 됐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은 신속하게, 인하는 느리게 반영해 이익을 챙긴 셈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기름값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전국의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유류세 변동에 대한 기름값 상승을 시차를 두고 서서히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유소들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익산에 거주하는 서모 씨(57·여)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이후 천천히 내려가던 주유소 기름값이 정책 종료시점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김모 씨(41)는 “유류세 인하로 1200원 초반때까지 내려갔던 경유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걱정”이라면서 “유류세 인하분보다 가격이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가격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어 가격에 대해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주유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세금 인상분 이외에 주우소 운영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도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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