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5석, 비례 75석 정하고 권역별 연동형 배분 방식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유지 어려워질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석수가 줄어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하면 의석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감소된 지역구의 민의 대변기관이 없어져 도시간 빈익빈부익부 격차를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구 감소나 선거법 본회의 부결이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는 복안 등을 짚어본다.
△전북 지역구 2석 가량 감소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이 법안을 토대로 올 1월말 기준 인구수(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선,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은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2석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북 전체 선거구 혼돈 전망
선거구가 갑, 을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이에 따라 전주(3곳), 군산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 근거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끼워넣다보니 기형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20대 총선 때 완주·무주·진안·장수가 대표적이다.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고, 도로상 거리가 100km이상 떨어져있다. 이 때문에 ‘게리맨더링’이란 지적도 나왔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말한다.
△권역별 비례 대안되나
권역별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확보 의석수 등을 고려해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전북·광주·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도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북·광주·전남·제주권역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34석으로 지난 20대 총선(31석)보다 3석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경쟁을 통해 권역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통상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통해 전북 의석수를 보존하더라도 비례대표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예컨데 도시 지역 출신의 후보가 도농 복합선거구나 군 지역의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지역 정서나 주요 현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의석수를 보존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권역별 의원이라고 해도 지역 곳곳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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