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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다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다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조 후보자(5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청문회를 한다는 국회 선례와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론한 뒤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까지 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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