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17: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전주지역 대형마트, 8일 정상 휴업

추석 전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에 전주시 불허
도내 다른 지자체 5곳에도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추석 명절 직전 일요일인 오는 8일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요청했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타 지역과 달리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홈플러스 효자점, 롯데슈퍼(송천점·인후점·전북대점), 롯데마트 송천점, 이마트 전주점, 노브랜드 삼천점 등은 최근 추석전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로,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둔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와 SSM들은 유통업계의 ‘대목’인 추석 명절 전 일요일 휴무는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며,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을 대체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들은 이같은 취지와 함께 “추석 명절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들의 명절 장보기 편의 등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과 안양시, 경남 합천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등 일부 타 지역 지자체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주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해주는 것은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다.

소상공인들도 “근로자 휴식권은 해당 업체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며, 영세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현행대로 일요일에 휴업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대형마트가 입점한 군산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그리고 SSM 2곳이 있는 완주에도 이같은 요청이 들어왔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 전주에서 대형마트들의 추석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조례나 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