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의회,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서 해제 촉구 건의문’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지난 9일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며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는 조상중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장호는 200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단순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내장산국립공원 진출입로에 의해 단절된 위치에 있어 보존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미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인접부지에 대한 국립공원구역 해제 움직임이 있었고, 200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저수지 인근 마을(회룡,송죽,죽림) 일부 축소로 마무리 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내장호 아래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국내 최고의 내륙습지인 월영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있어 국립공원 내외지역의 상호교환(Big-deal)도 가능한 상태이다.

시의회는 “2020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자원 빈약으로 지역발전이 쇠퇴하고 있다”며 내장호 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