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P-132)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조업을 한 충남 서천선적 연안선망어선 A호(9.77t)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기선권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15t)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해경은 최근 타 지역 선망어선들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잇따르자 형사기동정(P-132)을 적극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