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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 진안군수 지인에 특혜 ‘논란’

진안군 정천면에 소재하는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센터장 조백환, 별칭 진안고원치유숲, 이하 치유센터)가 법규를 위반해 가며 이항로 군수 지인 A 씨에게 특혜 제공을 계속해 왔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치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치유센터는 A 씨에게 운영조례 제5조에 규정된 주거체험 건물인 ‘펜션동’ 1동을 무상으로 제공해 오다 특혜 시비가 비등하자 올해 1월부터 사용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용 자체가 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사용료로 내는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며 다시금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치유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A 씨에게 제공된 펜션동은 1박을 할 경우 평일 10만원 휴일엔 13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1년 내내 펜션동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1개월 사용료 300만원이 아닌 월 60만원만 치유센터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받아야 할 액수의 20%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A 씨는 심지어 같은 시설을 지난해까지 수년 간 무상 사용했으며 A 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유센터가 A 씨에게 펜션동 1채를 제공한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진안읍 B 씨는 “A 씨는 펜션동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서 A 씨가 펜션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B 씨는 그 근거로 진안군이 제정한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적시된 ‘센터의 시설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체험·상담·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 씨의 펜션동 사용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명백히 조례 위반이다.

B 씨는 A 씨의 펜션동 사용에 대해 “하룻밤 사용료 10만원짜리 건물을 2만원 내고 사용한다면, 그것도 1년 내내 그렇게 사용한다면, 특혜 중의 특혜다.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호텔 관행 장기숙박 할인율 50%를 적용하면 60만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또 “(법규 위반 문제 제기는) 부당전제 오류의 질문”이라며 “군수에게 초청받은 작가일 뿐 측근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치유센터는 지난 2012년 진안군이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한 시설이다. 설립 직후 군이 직영하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진안군의료원이 수탁해 3년간 운영해 왔다. 최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됐으나 의료원이 재수탁해 지난달 26일부터 두 번째 운영에 들어갔으며 재수탁은 오는 2022년 9월 25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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