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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수정 가결한 태양광 관련 조례 철회촉구 집회

“상임위가 수정가결한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분신자살하겠습니다.”

진안 관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준비 중인 업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인 100명가량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연속 군의회 앞마당에 모여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수정가결한 조례 개정안을 번복해 달라며 집회를 벌였다. 집회는 오는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졸속 조례 개정 즉각 철회하라”든가 “발의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하루 종일 구호를 외쳤다.

집회자들은 군의회 산건위가 지난 24일 수정가결한 ‘진안군계획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의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의 시행과 밀접히 관련 있는 조례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본회의 상정 전에 “번안 가결하라”며 군의회를 압박했다.

당초 군이 군의회 산건위에 제출한 해당 조례 개정안 원안의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적시돼 있다.

군의회는 이 조항을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했다.

집회의 쟁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재배사나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가 예정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수정가결된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일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126개 업체가 투자한 200억원이 쓸모없게 된다”며 “경과조치 수정가결은 상위법 위반이다. 그래서 소송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사업지연에 따르는 손해가 막심해지는 게 걱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은 태양광 사업을 빙자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수정 가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 없다. 지역과 주민만 보고 가는 군의회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안경찰은 전북경찰청에서 1개 중대 규모의 경력을 지원받아 “분신자살하겠다”는 등의 집회발언을 예의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시위대는 국화와 장례용 ‘관’을 준비해 군의회 현관 앞에 뉘이고 명정 위에 ‘진안군의회’와 ‘태양광 사업자’란 글씨를 써 넣은 다음 요구 사항을 외쳤다. 군의회 현관문이 누렇게 되도록 달걀을 투척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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