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를 구제하기 위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진이 교수는 “인구 및 고령화 추이,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지방정부 간 및 도농 간 격차를 부각시키면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시켜 대도시 특례와 시·군통합 그리고 군 특례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주대학교 오재록 교수는 “최근 10년간 시(市)지역 인구는 12.6%가 증가한 반면, 군(郡)지역은 7.3%가 감소해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없이는 대부분 군(郡)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한정해 특례군의 법률적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특례군의 범위에 포함된 시·군은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형태이든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균형특별회계 상의 인정범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구 위원장은 “특례군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적 발전과 지역상생 및 지역활력 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현재 특례군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례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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