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3:3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부안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부안소방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주차금지구역’에서‘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된다.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부안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 화재취약대상 주변 및 진입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안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나섰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