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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막는다

이격거리 신설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군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마찰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태양광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요 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 안은 제한받는다.

사업자들이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살핀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 또한 주요 도로에서 200m 및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에 입지할 수 없다.

또한, 의원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했고 기타 민원이 있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년6월30일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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