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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불법개조, 5년간 22명 사망…전북 안전단속원도 없어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에 달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이런 사고를 미리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에 이른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 번에 숨지기도 했다.

사고 이면에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이를 걸러낼 검사제도가 부실하며, 단속인원마저 부족한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안전단속원은 총 13명으로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북은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실적이 없었다.

이 의원은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 튜닝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튜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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