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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민선 첫 체육회장 뽑아야하는데, 여전히 '혼란'

전북체육회장 선거, 1월 15일까지 선거 치러 회장 선출해야
16일 현회장 임기 만료 때문, 위탁선거보다 자체 선거 유력
선관위 내년 총선으로 위탁 선거 요청 회의적
자체 선관위 꾸려해야하지만 선거 치른적 없는 체육계 혼선

3개월 안에 민선 첫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는 전북 체육계가 선거관리 방식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전북도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는 실정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 위탁을 요청했지만 내년 총선을 이유로 수탁을 꺼려하고 있어서다.

16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선거를 치러 첫 민선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1월 16일자로 당연직인 현 회장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와 지역 체육회는 당초 선관위 위탁선거를 고려했으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가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체육회장 선거 수탁에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전북도체육회 역시 위탁선거 및 협조를 위해 3~4차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조합장 선거처럼 위탁선거 진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와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총선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 선관위가 위탁받기는 힘들고 자문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체육회는 자체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체육회의 경우 자체 선관위는 7명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첫 선거라 선거진행 방식을 숙지해야하는 등 선거준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육회 사무처가 선거관리를 맡을 경우 중립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부정선거에 대한 대처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자체 선거 감시 후 선관위에 자문 후 판단을 해주면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전문 선거관리 기관보다 부정선거 판단과 처리가 미숙할 수 밖에 없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처음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 준비할 것도 많고 어려운 점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최대한 선관위 협조를 받겠다. 하지만 체육계 일부에서는 법 시행 유예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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