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체납징수전담반 66명 투입해 현장 징수활동 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대1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전북도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9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 원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 규모 확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17년부터 연간 2~3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과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별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와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세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체납징수전담반 활동 기간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 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에게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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