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에너지㈜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운영허가’를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전북지역 1호 허가를 취득했다.
이의 일환으로 군장에너지㈜는 지난 23일 전북지방환경청·한국환경공단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사후관리업무 사전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간소화 및 과학적·기술적 허가를 위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시설 특성·주변 환경을 고려해 환경우선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준수에 필요한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전문기관 등과 통합환경관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후관리 조기안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관리·지원하며 내부직원의 사후관리 역량강화와 기술적 전문지식의 제공 등 협약사업장의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표영희 군장에너지㈜전무는 “이 협약식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활용,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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