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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상한 수의계약’ 한 업체에 5년간 100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14년 3월 업체 설립부터 현재까지 매년 20억씩 100억 수의계약 체결
물품은 계측제어장치로 농공단지 내 직접생산 자재는 계약가능
계측제어장치는 한기당 1억여원. 농공단지는 수의계약 가격제한 없음
동종업체 군수 및 사업부서에 형평성 맞게 수의계약 해줄 것 수차례 요구

고창군의 미심쩍은 수의계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한 업체와 무려 5년간 100억 원에 이르는 물품조달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물품은 계측제어장치(물의 수위나 수압, 전기 등이 일정 선에 오르면 이를 제어하는 것)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설립한 뒤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금액의 제한이 없다. 지자체의 일반 물품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원이 상한 금액이다.

고창군이 흥덕농공단지에 2014년 설립된 A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5년 7건 12억4800만원, 2016년 6건 10억4900만원, 2017년 21억8600만원, 2018년 13건 25억2400만원, 2019년 9월 현재 11건 30억45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지속해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고창 관내에 계측제어장치를 직접생산하는 업체가 또 있지만 해당 업체는 계측제어장치와 관련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B업체는 고창농공단지에 입주해 2018년부터 계측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 공주시 등 지자체 입찰에서 사업을 수주한 바 있고, 청송군과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B업체 대표는 “수차례 군수님과 사업부서를 찾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은 계측제어장치 생산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택해볼 것을 말해 봤었다”며 “하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A업체와 고창군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도 잡음이 나온다. A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D씨이며, 대표로 등재된 C씨는 아버지로 이름만 등재된 명예 대표다.

C씨는 고창군청 과장으로 명예퇴직했으며, 현재는 고창군 행정동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들 D씨 역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지인사이로 알려졌다.

논란과 관련 고창군 사업부서 관계자는 “입찰을 붙이다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하니까 지역경제 상생 차원에서 A업체를 쓰게 된 것”이라며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며, 계약은 재무팀에서 전담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무팀 관계자는 “우리는 세부적 사업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천해오는 업체를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A업체 실제 운영자 D씨는 “제가 사실상 A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10년전에 퇴직하신 분으로 고창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말도 안될 일”이라며 “우리 업체는 2014년 설립됐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기술력을 갖춘 곳으로 계측제어장치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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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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