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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제성 범죄·외사 사건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국제성 범죄·외사 사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산해경은 바다를 통한 밀수·밀입국을 차단하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제성 범죄·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확산 방지 등을 위한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도·소매상의 수입금지품 보관·판매행위 △일본 수입 수산물의 범법사항 △내·외국인의 테러위협과 범죄 등 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이들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국제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기간 농·축·수산물 등의 밀수·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며“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펼쳐 사회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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