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군·군의회·영농조합법인, 소규모 고구마 재배농가 소득창출 맞손

고창군과 군의회, 영농조합법인이 소규모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군의장, 서재필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14일 소규모 고구마 재배 농가들과 이를 수매·가공하는 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가 원활히 수매돼 고구마 가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군의회는 고구마 재배 농민과 행정, 수매·가공 업체의 의사소통 등 제반사항을 조율한다.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의 고구마 가공량 60%이상이 소규모 재배농가가 재배한 고구마로 충당된다.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고구마 가공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체가 상생하며 대한민국 고구마 주산지로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마련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skk40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