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된 휴대전화 저수지에 ‘풍덩’
결국 검찰에서 직접 증거 확보해야
동료와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의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해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촬영과 유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A순경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약 2주 전 고장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A순경의 아버지가 11월 초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리면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직접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A순경이 저지른 혐의를 증명할만한 신빙성과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일단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순경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를 경찰이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검찰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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