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5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복지부 "명백한 위법행위 때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 등이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기금의 수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내놓은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탁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면서 경영계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업경영 개입 우려 목소리를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논의 결과, 기금운용체계 개편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했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지금 검토 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기업 경영간섭 등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횡령과 배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안건을 지속해서 내놓는 상장기업의 이사를 해임하라고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나쁜 기업‘에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한 뒤 마련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하며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 이제 모든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