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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합동점검

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군산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건수는 2017년 3706건, 지난해 6481건, 올해 현재 7218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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