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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장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을 표시한 흐름도 수록과 19년 하반기에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 등이 담겨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부다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이 추가돼 이전 12개 부담금 면제가 16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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