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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한 유도부 코치, 무고혐의로 추가 실형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무고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5월16일,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신유용이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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