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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봉침사건 40대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주 봉침 사건’ 피고인인 목사 A씨(45·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위반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입양아 양육과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 자신이 입양한 아동을 방임·학대(아동학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친자와 차별했으며,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다. 또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비록 친자와 차별은 했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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