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방식이‘추첨’으로 전환됐지만 이들 택지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 하면서 전북지역업체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성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별도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조성하고 추첨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부지의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변경된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전북지역에만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 택지의 임대주택 부지 모두를 광주와 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이 차지하고 지역업체들이 추첨을 통해 임대부지를 차지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대 주택건설시장마저 외지업체 잠식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가 부지를 낙찰받는 경쟁입찰에서 지역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딸려 땅 확보경쟁에 밀렸왔고 추점제에서도 별도의 시행법인을 수십여개 씩 보유한 외지 대형업체와의 확률싸움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빈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 건설시장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독점하면서 분양대금과 시행 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업체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건설업계 사이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지역업체들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한 개발업체 대표는 “외지 대형업체의 경우 자본력이 우세할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 개의 별도 시행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없어졌던 지역업체 제한경쟁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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