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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예산안 축조심사 앞두고 증액 요구 ‘눈길’

시 “예산편성 권한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니냐” 지적
시의회 “복권기금 사업 중단돼 증액 요구한 것”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시의회 예산 증액 요구로 2억 증액

익산시의회가 예산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돌출 행동은 집행부와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느닷없이 추진된 사안으로, 시청 내부에서는 행정의 예산편성 권한을 의회가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예산 2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예결위 출석을 통해 “이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넘겨 해당 사업을 세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결국, 시의회의 이번 예산 증액 요구는 시장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과정 없이 예산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경정예산 때 증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예산 증액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고, 추경도 있는데 굳이 축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는 예산 편성권을, 의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각각 나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전혀 협의 없이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강요이자 압박으로 시와 시의회의 균형을 자칫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숙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증액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공익적인 것으로, 복권기금 사업 중단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돼 의원들이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 원 이내에서 주택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복권기금 사업 중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감액 편성돼 예산이 축소됐다.

아울러 시는 해당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당초 1억 3600만 원(도비 5440만 원, 시비 8160만 원)을 편성했으나,시의회의 이번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3억36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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