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의혹 수사 중
소환조사 불가피, 수사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예정
검찰 “수사 중인 사안 공개할 수 없어“
이항로 전 진안군수(62)가 최근 만기 출소했지만 곧바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검은 진안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군수를 수사 중이다.
이 전 군수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용된 인원 중에는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채용과정에 참여했던 면접관으로부터 군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 군수 등의 혐의를 확인,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 전 군수가 소환 자체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0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16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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