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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원 3명, 제5기 대한민국 조례입법 사관학교 과정 수료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상섭, 이남희, 기시재 의원 3명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2019년 제5기 대한민국 조례입법 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사관학교 과정은 전국 지자체 조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혁신사례 등을 살펴보며 일반적인 조례 제·개정과 특색있는 조례 입법을 위한 토론과 실무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남희 의원은“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현실을 파악하고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하며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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