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등록규제 입증심의 완료
규제 145건 중 134건 존치, 8건 폐지, 3건 완화 결정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전북도는 소관별 기존 등록규제사무 총 145건에 대해 원점에서 존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존치 134건, 폐지(8)·완화(3) 11건을 심의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지 8건 중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입점예고 계획 통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은 상위법령의 시장·군수 위임사무 범위 개정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최소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규제 완화 추진과 개정된 지 오래된 규제에 환경변화에 따라 폐지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개선하게 될 조례들에 대해 개선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최종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것이며, 등록규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중심으로 분과위별 전라북도개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정부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현장 점검, 지자체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인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전북도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타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우리 전북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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