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국민참여재판서 200만원 벌금 선고 받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소방관이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씨(3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15시간이 넘도록 법정공방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