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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전북체육회 과제] ① 재정 확보 방안

재정자립 없으면 국회의원·단체장 선거시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어
현 국민체육진흥법과 전북도 조례에 예산 지원근거 임의규정, 언제는 증감 가능상태
법 개정과 조례 개정 통한 지원 강제 규정 만들어 진정한 독립 꾀해야.
전북도 체육계의 경우 올해 예산 330억 뿐, 시행령 등 따져 예산 증액도 필요

지난 10일 정강선(52) 당선인이 전북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상 첫 민선 체육회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았던 때와 달리 민간 체육회장이 체육회를 이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전북도체육회관 전경.
전북도체육회관 전경.

민선체육회장 선거는 기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민선 체제가 만들어졌어도 재정의 독립 없이는 체육이 정치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체육계에서 나온다.

2020년도 전라북도 체육회 예산은 333억여 원이다. 유형별로는 일반회계가 251억원, 특별회계 50억원, 수탁사업비 31억원 정도다.

문제는 이 예산 지원 근거가 국민체육 진흥법과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한 것인데, 임의 규정이라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와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라북도체육진흥 조례 제4조에도 ‘도지사는 전라북도체육회·전라북도생활체육회·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및 체육·경기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위법과 관련 조례가 예산이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체육회가 단체장의 신념에 따라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증가되는 등 좌지우지 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전국 광역 체육회장들이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향 쪽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체육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한목소리로 “예산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예산 지원 강제규정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정강선 당선인은 도 체육회 재정 확보방안으로 △대한체육회 연계사업을 통한 공모유치 △ 전북도와 각 시·군간 협조 △공사나 공단들과 1사 1종목 지원 협약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해 도체육회 재정을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치단체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공기업 지원, 수익사업을 벌여 일정 부분 재정 독립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선자가 이들 공약들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을지가 전북도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체육회 한 인사는 “정치적인 독립은 재정자립에서부터 나오는데, 선거로만 회장을 뽑고 예산 지원 근거 법령이 없다면 ‘교각살우’형태의 체육회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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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기획 #민선 전북체육회 과제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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