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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퇴비 부숙도 준수 의무교육 실시

장수군은 15일 장수읍 번암면에서 퇴비 부숙도 준수 의무교육 실시했다.
장수군은 15일 장수읍 번암면에서 퇴비 부숙도 준수 의무교육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축순환농법의 올바른 정착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 분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장수군은 783곳의 의무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일정은 15일 장수읍 번암면을 시작으로 16일 천천면, 17일 장계면·계북면, 21일 계남면·산서면으로 각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전 축종 900농가에 개별우편 발송과 문자 및 현수막 홍보를 펼쳤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선임해 각 읍면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란 가축 분의 숙성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일정 기준의 적합판정을 받아 토양에 뿌려 질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경축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가축분뇨법 13조의 2, 동법시행령 12조의 2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장영수 군수는 “관내 농가에 찾아가는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건의 및 반영 요청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 부숙도를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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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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