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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자기 변호 노트’ 제도 시행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 기대

군산해양경찰서 조사실에 비치된 '자기 변호 노트'.
군산해양경찰서 조사실에 비치된 '자기 변호 노트'.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자기 변호 노트’ 제도를 시행한다.

자기 변호 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자기 변호 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와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실 등에 비치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일환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 변호 노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자기 변호 노트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및 인권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 변호 노트 제도는 지난해 일정기간 시범운영과 함께 해양경찰청 및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협약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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