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 모든 어린이집 대상
등·하원 시간 관리·관련 정보, 부모에게 문자 안내
2월 말까지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완료해야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가 잘 도착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집 차량은 잘 탔는지, 이제 이러한 내역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전송되면서 앞으로는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북 모든 어린이집에서 전자출결 시스템 의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은 2월 말까지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한 내 설치를 위해 전북도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결 사항을 부모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리는 전자출결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금 등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1288개소가 2월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많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기한 내에 모두 설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가피하게 설치가 늦어질 경우 시급히 필요한 어린이집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기한 내에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연장 보육을 신청한 어린이집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12개 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설치비용으로 어린이집 한 곳 당 3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치가 기한내에 불가피할 경우 행정 처분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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