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5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부실 우려

행안부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적극 활용 권고 전북도 외면
도내 내진성능평가 대상 공공건축물 1800여곳, 이중 52% 완료, 900여곳 남아
지난해 8월까지 책임기술자 보유 도내업체 참여 비율 10%대, 전국 최하위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사태를 겪으며,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해 공공기관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보수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로 건축구조기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이라 법적인 강제성을 갖진 않지만, 지진에 따른 건축물 붕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에서 발주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발주 용역은 모두 250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인 26건만이 입찰공고문 참여자격 기준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기술사를 활용하지 않아도되는 교육청의 선형해석 용역이 많은 것을 고려해도 타 지자체와 차이가 컸다.

전남의 경우 106건 중 103건(97%)이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고, 경북 역시 196건 가운데 149건(76%), 경기 274건 중 176건(60%) 등으로 전북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4월 24일 고창군이 발주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에는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기준을 적시했다.

반면 전북도가 같은달 26일 발주한 ‘소방청사(119안전센터 10개소)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참가자격을 보면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라고만 게시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내진성능평가에 자칫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용역을 맡아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 보강 작업에 나서는 만큼 전북도가 권고사항을 준수해 안전부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전북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각 지자체와 기관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안내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도내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건축물은 900여 곳이 남아 있다. 전북도는 올해 11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59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52%를 달성한 내진율을 54.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