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3:2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임실
일반기사

임실군 시행 1년 군민안전보험 정착

임실군이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군민안전보험’이 추진 1년만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가가 아닌 일반 주민이나 자영업자, 장애가정 등에는 인식이 부족, 대대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교통이나 화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괄 지불, 주소지가 주민인 경우 모두가 수혜 대상이다.

최근의 경우 임실군민안전보험에 따른 수혜자가 많아지면서 군은 자체 보험가입을 강화,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험 수혜자는 5명으로서 농기계 사망 4건과 농기계 상해 1건으로 이들에는 32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신청해도 보험금이 주어진다.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과 그에 따른 후유장해를 비롯 자연재해 사망과 강도 등의 사망에도 혜택이 제공된다.

또 화재폭발과 붕괴사고, 유독성 물질 및 가스와 익사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에도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는 임실군청이지만,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나 본인, 떠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을 받게된다.

신청은 공통서류인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지난 해 2019년 보험금 지급사례를 통해 올해부터는 보장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계약했다.

군은 또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전달과 플래카드 게시, 농민교육장 등을 방문해 보험홍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농가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주민이나 자영업자, 장애가정 등의 경우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인 임실읍 최모씨는“이같은 내용을 일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거나 방문 등을 통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