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 지원규모 400억서 710억으로 확대
‘창작준비금 지원’대상 두 배 확대, 3월 접수
지원사업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 필수
서류 간소화…농어촌 지역예술인 가점제 도입
올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총 지원 규모를 지난해 400억 원에서 올해 71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안전망도 마련한다.
‘예술활동증명’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혜택받아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다.
최근 일정 기간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각 예술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파견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전북지역 예술인은 지난 1월 29일 기준 1739명에 이른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두 배… 지원 기준 완화
창작준비금 지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 원이 주어진다. 격년제로 운영되며,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과 사회적 기여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선정 절차를 거쳐 1만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늘지 않았지만, 수혜자는 지난해 5500명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된다. 그간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예술인 가점제’가 도입돼 지역 예술인 참여 기회가 넓어졌다.
지난해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은 전북지역 예술인은 138명으로 전국 2.5%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71명, 2016명 68명, 2017명 87명, 2018년 107명 등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4일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http://www.jbaw.or.kr/)에서 회원가입·서류제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 예술인 안전망 강화
소득이 불규칙해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이 강화된다.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였다.
건강 증진을 위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대상도 늘렸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그간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4대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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