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위기가정 생계지원
지방세 부담경감 대책도 병행
전북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는 주 소득자가 격리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의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에게는 4인 가정 기준 1개월 123만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원이내의 의료비, 29만원의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 받는다. 대상자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단체와도 연계해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주 소득자인 가정에서 격리조치가 시행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담경감 대책도 병행된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접수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및 격리환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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