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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 선정돼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와 무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다.

행안부는 2019년 4분기 총 22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로 다르게 적용돼 국내기업이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요율이 국유재산은 시행령, 공유재산은 조례로 달리 적용돼 기업들의 혼선이 있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과 김희갑 주무관은 국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을 지속 방문해 국공유재산의 임대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내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하게 됐다.

무주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 시 관련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고현황 분석과 건축담당자 업무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련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장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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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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