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와 같은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청장은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검찰청법 8조)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8조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설시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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