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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역자활센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 제출

국민세금으로 수년간 소외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마련한 장수지역자활센터의 수억 원의 자산이 공중분해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미궁 속으로 빠질 위기에 놓여 지역사회가 결과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장수지역자활센터 전 A센터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 현 B센터장은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사건은 전 A센터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 15일 장수지역자활센터는 (유한회사)장수마을과 매매대금 총 8억원에 센터 소유의 더조은빌라Ⅱ 건물 및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5월 28일까지 지불키로 약정한 매매대금이 미지불된 상태임에도 계약서상에 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6월 5일 등기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장수자활센터 현 센터장 B씨는 전 센터장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본보 2018년 10월 29일자 보도)

(유한회사)장수마을에 등기 이전된 당시 시가 9억 5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는 이후 매각되거나 은행권에 현금대출 담보로 제공됐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받은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담보로 제공해 현금을 만들어내는 등 착복할 의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최근 센터 건물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임의경매 처분되어 채권 회수되고 잔액 약 1억원이 남은 상태다.

현재 장수자활센터는 전 A센터장과 (유한회사)장수마을과 민사소송 중에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남은 돈의 행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양도 전 장수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회는 2014년 3월 13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황토벽돌사업단을 4월 10일 (유한회사)장수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센터 계약직 직원이자 운영위원인 C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장수자활센터 소유의 더조은빌라Ⅱ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C씨에게 양도하는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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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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