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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업무를 17일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 가능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보거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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