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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선거운동' 전북은 후보자 공개 연설·명함 배부 어려워질 듯

해석 여지 있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전북교육청 권고안 발표
“학교 내 선거 운동 학습권 보호 위해 제한 가능” 권고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에서 후보자의 공개 연설이나 명함 배부 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교선거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9일 도내 학교에 전달했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 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여러 차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선거운동 자유의 제약이 있더라도 학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선거법 위반 우려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학교장에게 선거 운동 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안내해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현행법상 후보자가 가능한 행위로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안내했다.

불가능한 행위로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하는 교내 선거운동’, ‘학생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르바이트과 금품 제공’, ‘학생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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