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2·3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약취소로 인한 다양한 위약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주지역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이틀간 각종 행사모임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0건 접수됐다.
이는 총 계약금이 70만원, 위약금은 400만원에 이르며 대부분 계약금 환불 불가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돌잔치 및 각종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건이 접수됐는데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만 총 1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비춰볼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 휴관 및 행사 연기가 되면서 몇 개월 전 예약한 돌잔치와 단체모임행사 등 연회시설, 외식서비스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으로 소비자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60대 정 모씨는 단체행사를 위해 지난 23일 전주 시내 연회장을 이용하기 위해 50명분을 예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하자 연회 이틀 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계약서상 7일전 해제 시 100% 위약금 배상이라고 명시됐고 이미 식재료 준비가 이뤄졌다며 위약금으로 70%를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모씨(30대·여) 또한 29일로 예정된 자녀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인원 80명 규모의 연회장을 이용키로 하고 계약한뒤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행사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1일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예약한 식사인원 식대 100%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24일 동안 5건에 그치던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상담이 올해 같은 기간 동안 82건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마스크 주문 후 품절로 인한 환불 부당, 주문한 제품과 다른 마스크 배송,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인 주문 취소 등이였다.
고창에 거주하는 권모(40대·여)씨는 이달 11일 마스크 주문을 위해 소셜커머스를 통해 3만 9080원을 결제 이후 19일부터 순차적 배송해 20일에는 배송예정이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20일까지 배송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는 품절됐다며 취소하고 환불만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해당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며 “계약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계약내용과 해당 요금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최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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