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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허위글 게재한 30대 남성 ‘영장’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이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자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려 2억 35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판매할테니 선입금을 시켜주면 마스크를 생산에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급했던 전국의 7개 중소유통업체는 A씨 말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업체가 입금한 돈만 받고 실제 마스크를 보내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실제 마스크 생산공장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이외에도 마스판매를 빙자한 허위글을 올린 21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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