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사학 부당징계 방지 등 조례 개정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27일 전북교육청 교섭 합의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노재화)가 27일 전북교육청에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5개월간 정책업무를 협의하는 실무교섭을 했지만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단체는 “교원 업무정상화, 사학 공공성 강화 영역과 부당징계 방지 등의 부분이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의 에너지가 낭비돼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사립학교법인이 교원 근로조건 등을 바꿀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전북교육청이 행정 지도·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