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택시 월급제가 시행된 후 첫 월급명세서를 받은 한 택시 기사는 경악했다. 하루 평균 7시간씩 꼬박 한 달을 일해 받은 월급이 89만원이고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통장에 찍힌 월급은 고작 69만 원이어서다.
회사측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실제 운행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란다.
‘전북민중행동 올바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 대부분 택시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액관리제가 이 같이 사납금제 방식과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월 38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하면 징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전주시 택시사업주의 행태는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택시 현장에 전액관리제를 해보니 안 좋더라는 여론을 만들어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수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에 대해 즉각 과태료 처분하고,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월급명세는 업체와 노동조합이 정한 임금협정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해당 기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사의 근무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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