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도내 교복업체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개학 연기 따른 경제적 타격, 업체 의견 청취
교복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진행키로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속보=전북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른 도내 학교주관 공동구매 교복업체의 피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교복점 등 학교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타격이 알려지자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곧바로 현장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우선,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교복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다.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원칙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해 업체와 계약한 후 지급했으나,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들의 미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하복 납품 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초 납품 시기인 5월보다 미뤄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김영주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교복 학교주관공동구매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 학교와 학부모, 학생,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교복 제작부터 납품, 착용, 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